Q. 영화 포스터를 사용하고 싶은데 저작권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고민된다. 저작권 문제가 생기지 않게 사용할 수는 없을까? 인터넷에 보면 영화 포스터가 많이 떠돌아 다니던데 그냥 써도 되지 않을까? A. 영화 포스터도 기본적으로 저작물에 해당한다. 창작물의 일종이므로 저작권이 있다. 그렇다면 영화평이나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 영화 포스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일일이 사용허락을 받아야 할까? 그리고 사용허락을 받는다면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 또는 영화 감상평을 쓰기 위해 영화 포스터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는 사용범위에 속한다. 굳이 저작권자를 찾아서 사용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다. 저작권 28조에서 정당한 인용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