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력 감소 계약전력을 줄이고자(일부해지) 할 경우에는 현 사용자
또는 소유자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관할 한전지사로
방문하시거나 한전:ON 전기사용변경 신청하시면
일부해지 희망일에 조치하여 드립니다.
1. 소유자와 사용자가 같을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 주민등록증 사본
- 내선설비 도면 또는 설비변경 명세서 (일부해지시 자가용설비에 한함)
2.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내선설비 도면 또는 설비변경 명세서 (일부해지시 자가용설비에 한함)
-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이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계약전력 6kW이상고객)
※ 계약전력 감소후 1년이내에 계약전력을 원상복구 요청하면 원
계약전력으로 변동이 가능하나 해지 및 재사용을 반복하는 고객에
한해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기본요금은 익월에 합산청구됩니다.
※ 계약전력 감소후 1년이 지난 후 원 계약전력을 복구 요청시
전기사용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다만, 3년 이내에는 시설부담금은 면제되나 3년이 경과하면
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전력 증설 계약전력을 증설하는 경우는 전기공사면허업체를
선정하여 내선공사를 하신 후 전기사용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계약전력을 변경한 후 1년 이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전력을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3. 기타 구비서류
①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이하 - 전기사용신청서 (한전양식)
- 구비서류 없음.
※ 단, 사용자(임차인 등)명의로 신청시는 전기사용신청서에 소유자의
날인을 받아 임대차계약서 사본 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계약전력 6kW이상 - 전기사용신청서
※ 단,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 등)명의로 신청시는 전기사용
신청서의 전기사용자란 밑에 소유자 날인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및 신청서 뒷면의 전기요금 연대보증각서에 소유자
인감 날인후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소유자 자필서명시 한전방문 및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 주민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중 하나
- 사용전점검신청서 및 전기설비단선결선도
(사용전 점검 수행기관이 안전공사인 경우 사용전점검 필증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산업용 및 세금계산서 필요고객에 한함)
- 사용전검사필증 사본 및 내선설계도(자가용전기설비 고객에 한함)
- 사용설비 및 콘덴서 내역(전기사용신청서 뒷면 활용)
- 사용자 법인일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소유자 법인일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추가)
4. 전기사용계약 변경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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